“딸과 교제 전…” 버닝썬 전 직원과 사위가 마약했다는 보도에 김무성 의원 반응

입력 2019-02-27 16:05 수정 2019-02-27 16:19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전직 직원 조모(28)씨가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직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딸과 교제 전에 저지른 실수”라면서 “이미 처벌받았는데도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간 악성 기사의 대상이 됐다”고 억울해 했다.

연합뉴스는 27일 법조계를 인용해 버닝썬 직원 조씨가 2014년 5~6월 김무성 사위 이모(42)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마약을 주고받은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해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다. 투약은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이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 코카인, 페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당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며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내 사위는 딸과 교제 전 저지른 실수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며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돼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또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답답해하며 “이젠 세 자녀의 아버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의혹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