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 막지 말아야”

입력 2019-02-27 14:46

서울 중구가 지난 25일 시행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삭감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복지분야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시 도입됐다.
참여연대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폐지시켰다”면서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자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