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업 지불능력 대신 경제상황 반영한다

입력 2019-02-27 14:16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된다. 대신 임금수준이나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기로 했고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경제상황을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에 대해선 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 이익 등 지표가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해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질(質)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