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상을 받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항일 의병 활동을 한 허위 선생을 비롯해 최재형, 박찬익, 전일, 김남극, 최명수, 이여송, 이인섭, 이근수, 오성묵, 이경재, 권재학, 강상진, 남인상, 박택룡, 구철성, 한이군, 이승준, 김규석 선생의 후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손 39명은 각각 러시아 18명,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의 국적을 갖고 있다.
최재형 선생의 손자인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할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당되는 것이었다”며 “이 두 가지가 실현돼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돼 영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계속 발굴해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