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빨리 갚아 여성 감금 폭행한 50대 검거

입력 2019-02-27 11:50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협박한 5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감금한 A(58·남)씨를 감금 현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4분쯤 의령군의 지인 별장에서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자신이 빌려준 돈 20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B(43·여)씨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합천에서 B씨를 만나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로 20㎞ 정도 떨어진 별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후 쇠사슬로 묶고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로부터 “끌려와 붙잡혀 있다.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지난 26일 오전 7시 25분쯤 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번 범행을 포함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확한 범행내용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