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닮아서…” 귀가 여고생 벽돌로 친 20대 남성

입력 2019-02-27 11:1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양이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의 뒷모습이 1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라며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