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사칭한 사람과의 SNS 대화창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권 시장을 사칭한 사람과 주고받은 욕설이 담긴 대화창을 온라인상에 퍼트렸다.
앞서 권 시장은 “나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창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A씨와 권 시장을 사칭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