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를 시행한다.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 시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정선군은 최근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검진 등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폭발, 화재, 붕괴사고, 자연재해, 뺑소니·무보험차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자전거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피해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각종 사고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가입,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제도는 군에 입대한 자녀들이 복무기간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 보장제도로 도내 최초로 시행된다. 군은 오는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737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보험으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며 연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개인부담 보험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추가지원 할 방침이다. 가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군에서는 포괄적 재해대책을 담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다. 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장래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풍수해 예방사업을 중점 반영해 국비지원 현안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최승준 군수는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