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과거 징계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교육청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5시쯤 대구시교육청 로비 1층에서 간부 공무원 B씨(53)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과거 교육공무원이었던 A씨는 9년 전 징계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징계에 대해 수차례 교육청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한편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