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중 눈길을 끄는 조항들이 제법 있다.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 1회 발생 땐 엄중 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의 제재가 가해진다. 2회 발생 땐 제재금 500만원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SNS의 위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낮아 보인다.
또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했을 경우 처음일 때는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2회 발생 때는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이 주어진다. 3회 발생 때는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 부과된다.
심판 또는 리그를 비방했을 경우 1회 발생 땐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2회 발생 땐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및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이 가해진다. 3회 발생 때는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가 부과된다. 사실 스트라이크 판정에 있어 심판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선수가 제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종교적 차별행위 또는 인종 차별적 언행을 했을 경우 1회 발생 땐 엄중 경고 및 제재금 200만원, 2회 발생 땐 출장정지 5경기 이상, 제재금 300만원의 제재가 가해진다. 3회 발생 때는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및 제재금 500만원 이상의 제재가 주어진다.
특히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의 위법행위(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고 되어 있다. 키움 히어로즈 임지열(24)과 KT 위즈 강민국(27)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지열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았지만, 지난해 뒤늦게 자진신고 형태로, 강민국은 2014년 사건이 4년 뒤에야 알려진 케이스였다.
이처럼 제재 규정이 세분화되고 강화됐지만, 문제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