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땅 팔아 ‘억’ 소리 낸 고승덕 변호사 부부 근황

입력 2019-02-27 01:29
고승덕 변호사. 뉴시스

서울 용산구 소유지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근황이 전해졌다. 용산구가 문제의 부지를 237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고 변호사 부부는 매입가에 약 5배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됐다.

용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이촌파출소 부지가 있는 꿈나무소공원(1412.6㎡), 이촌소공원(1736.9㎡)을 237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땅은 고 변호사의 아내가 운영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유다. 원래 이촌파출소와 주변 일부 부지는 정부 땅이었다. 그러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고 변호사 부부가 2007년 이 땅을 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 측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을 매입자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013년 시작됐다. 고 변호사 부부는 부지 활용을 위해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경철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긴 다툼 끝에 2017년 고 변호사 측이 승소했다. 또 같은해 7월 제기한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당시 이촌파출소가 인근 주민 3만여명의 안전을 책임져왔던 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 힘들어 이전 요청에 난색을 표해왔다.

용산구는 이같은 송사를 마무리 짓고자 아예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관계자는 “치안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4월부터 두달 간 감정평가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이로써 고 변호사 부부는 20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 이는 매입가에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