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30대 여성과 태아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의 남편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구속 수사를 촉구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횡성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위반(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15분쯤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의 진입 1.1㎞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과속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청원 작성자인 B씨(33)였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 C씨(31)는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태아와 함께 숨졌다.
B씨는 청원을 올려 구속 수사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음주운전이 아니라서, 뺑소니가 아니라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2명이나 사망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 법을 원망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와 아이의 마지막 길도 지키지 못한 못된 남편, 못된 아빠가 됐다”고 했다. 병원에서 아내의 사망선고를 들은 뒤 자신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다는 것이다. 장례절차를 챙길 수 없었던 그는 “30일이 지나서야 유골함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에게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전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씨의 청원은 26일 오후 9시30분 기준 4만8557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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