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발된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중 1곳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내부 고발에 나섰다. 전 직원 A씨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업체 지시를 받고 인터넷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제시하는 과정을 자세히 털어놨다.
A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업체에 지원하게 됐다. 취업 후 초반에는 마케팅 홍보 업무인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을 깨닫게 됐다. 특히 맘카페가 작업 대상이 됐다. A씨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럴 마케팅도 홍보 목적을 정확히 밝히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A씨가 근무한 곳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우선 홍보 의뢰가 들어오면 댓글 작업량을 정하고 문구를 작성했다. 문구는 최대한 맘카페 회원이 쓴 것처럼 꾸몄다. ‘○○학원에 보냈더니 우리 아이 성적이 올랐어요’와 같은 식이다. 단순 홍보보다 후기를 믿는 엄마들의 심리를 공략한 전략이었다.
업체의 광고 글에 혹한 엄마들은 ‘학원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인터넷 쪽지를 보내온다고 한다. A씨는 병원을 홍보할 경우 ‘이곳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해서 좋았어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맘카페는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 있다. 업체 직원들은 미리 여러 맘카페에 가입해 실제 엄마인 것처럼 글을 올리며 등급을 높였다.
.A씨는 “맘카페 회원 아이디를 업체 측에서 불법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근무한 업체는 100개 정도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뢰한 곳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맘카페에 특정 치과나 유치원에 대한 허위 광고를 올린(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바이럴마케팅 업체 A사 대표 이모(30)씨, B사 대표 김모(29)씨, C사 대표 황모(39)씨와 각사 임직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 3명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80여개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 2만6000건을 올리면서 68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황씨에게 수법을 배운 뒤 각자 회사를 차렸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가입 시 실명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생성한 계정 800여개를 구입해 자문자답식 광고를 게시했다. 한 아이디를 이용해 “어떤 치과가 좋냐”고 질문한 뒤 다른 아이디로 의뢰받은 치과를 홍보하는 식이다. 일당은 맘카페를 회원 수에 따라 분류해 관리했다. 이 중에는 회원 수가 298만명에 육박하는 맘카페도 있었다.
경찰은 허위 광고를 의뢰한(의료법 위반 혐의) 치과 의사 김모(56)씨 등 17명도 검거했다. 다만 의뢰 업체 중 유치원, 학원, 미용실 등은 검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거짓 의료 광고는 금지돼 있지만, 다른 업종은 허위광고를 처벌할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26명을 이달 말이나 3월 초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허위 광고에 사용된 아이디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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