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는 맞지만,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늦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며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신고 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오전 보도했다. 박 위원장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예상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