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한 경찰 징역 4년… 법원 “죄질 불량, 비난 가능성 커”

입력 2019-02-26 16:55 수정 2019-02-26 17:07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지난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8) 경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동료 경찰인 피해자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A씨 집으로 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정에 와서는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소속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이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A씨에게 폭언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를 받는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