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는 봐줬던 음주운전 초범, 文정부 특사엔 모두 배제

입력 2019-02-26 16:33 수정 2019-02-26 17:00
뉴시스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7개 집회 및 시위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2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은 배제됐다. 첫 사면 당시 음주운전자와 차량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사범만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무면허운전 사범도 배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한 번한 운전 사범을 포함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약 220만명을 특사로 풀어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2월 당시에는 6444명이 특사로 풀려났다. 올해는 이보다 30%가량 줄어든 규모다. 박 장관은 “교화된 형사범들이 생업 기회를 갖고 사회 갈등이 회복돼 민생 안정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 배려 수형자 25명,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이 주로 포함됐다.

여기서 사회 갈등 사건은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을 의미한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여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염두에 둔 듯 박 장관은 “사면의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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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한 명도 포함 안 돼… ‘윤창호법’ 영향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범은 특사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사면에는 음주운전자와 차량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사범만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포함돼 배제됐다.

일명 ‘윤창호법’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케했다. 법무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20만925명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음주운전을 1번한 음주운전자가 포함됐다.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15년 8월 14일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음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 불응 등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 사범 등 중대 위반행위를 배제하여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