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2-26 16:21
다음달 13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에서 출마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총 3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이용 1건, 후보자 비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모 조합 조합장 A씨와 조합직원 B씨는 지난해 말 조합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총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지난 1월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한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C씨를 지난 22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 1월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D씨를 지난 15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