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중복’ 중구 공로수당에 복지부 “사용처 제한하면 검토 의향”

입력 2019-02-26 15:52 수정 2019-02-26 15:53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0일 서울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중구 공로수당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용처 제한을 전제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기초연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구에서 공로수당의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기초연금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고려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로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사용처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 그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로수당이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 지역화폐(충전식 카드)로 지급하는 중구 복지사업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중구는 지난 25일 1~2월분에 해당하는 공로수당을 20만원씩 지급했다.

복지부는 공로수당이 수급 대상 및 지급 방식에서 기초연금과 겹치는 만큼 기초연금에 대한 중구 몫의 국고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를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사업을 없애기로 합의했고 이를 어길 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마련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유사·중복사업이란 판단을 내렸고 중구에도 여러 차례 경고했었다”고 했다. 삭감액은 5억원 정도다.

최종 결정은 복지부와 중구 간 재협상이 끝난 뒤 내려질 전망이다. 중구는 지난 22일 복지부에 재협상 의사를 타진했고 이 때 공로수당 사용처를 건강증진 등에 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용처 제한 방식으로는 바우처 등이 거론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