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외국인선수, 매달 10만 달러 제한’ 제2의 샌즈 영입 쉽지 않아

입력 2019-02-26 14:36 수정 2019-02-26 15:11

신규 외국인 선수 계약시 연봉 제한 규정이 생긴 것은 지난해 9월 11일 KBO 제5차 이사회 때다. 당시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었다. 당시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올해 달라진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을 보면 또 다른 제한 규정이 생겼다. 8조를 보면 ‘2월 1일 이후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거나 정규시즌 개막일 이후 신규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옵션) 및 원소속 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를 합쳐 잔여 계약 기간 1개월 당 최대 미화 10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외국인 선수의 연봉은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3월부터 뛰게 되는 외국인 선수의 경우 80만 달러가 제한선이 된다. 6월달에 영입되면 50만 달러가 연봉 제한선이 되는 셈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 26일 제 6차 이사회 때 개정되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8월 영입된 키움(당시 넥센) 히어로즈 제리 샌즈(32)는 지난해 8월 교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됐다. 연봉과 옵션, 계약금을 포함해 10만 달러에 계약한 바 있다. 이후 25게임에 출전해 12홈런을 포함해 27안타를 쳐내며 타율 0.316을 기록한 바 있다. 포스트시즌에서도 맹활약하며 올해 연봉 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올해 신규로 뛰는 외국인은 19명이다. 이들 모두 100만 달러 이하의 몸값에 계약했다. 이들의 실력은 미지수다. 그런데 교체 외국인 선수마저 연봉 상한선이 있다. 시즌 교체 때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장의 논리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고민해 볼 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