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 3·1절 특별사면 4370여명…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 배제

입력 2019-02-26 14:1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3·1절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가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세월호·쌍용자동차 파업과 제주 해군기지 등 7개 시국집회 참여자 10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자로 강력·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특사 대상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특별 사면을 받는 사람은 7개 시국 집회에 참석한 107명이다. 세월호 관련 사건(11명)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사드배치 사건의 경우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사면 대상에 넣었고 쌍용차 파업 사건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 1명이 포함됐다.

7개 사건과 관련해 집행·선고유예 기간 중인 1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 집행유예 기간 초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6명, 벌금 선고 후 2년을 채우지 못한 51명에 대해선 복권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했다”며 “이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국사범 외 일반 형사범은 4242명이었고 특별배려 수형자와 국방부 관할대상자는 각각 25명, 4명이었다.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기로 했다. 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또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다만 사면 대상자 중 정치인은 없었다.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등도 명단에서 뺐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29일에 있었다.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고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당시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