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납 불가’ 등 달라진 계약규정…KBO, 특약내용 공개하지 않아

입력 2019-02-26 14:05

올해 변경된 KBO 규약 가운데는 눈길이 가는 조항이 있다.

제38조 ‘선수계약 변경 불가’ 조항이 변경됐다. ‘추가된 특약의 모든 내용은 제 44조에 따라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할 때 총재에게 제출하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2항에는 ‘종합소득세 등 선수 계약과 관련해 선수가 내야 할 세금을 구단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은 여하한 사유로든 허가되지 아니한다’고도 추가됐다.

또 제39조 ‘이면계약의 금지’ 조항도 변경됐다. ‘무효인 특약에 의한 이익(금전 또는 물품의 지급이나 세금의 대납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선수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선수도 무효인 특약에 의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첨가됐다.

제재 규정으로는 위반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며 위반한 선수에게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4항을 보면 총재는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해 구단과 선수에게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금융내역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인선수, 보류선수, FA, 외국인 선수 등 모든 선수와의 계약에 적용된다고 6항에 적혀 있다.

신설된 88조 2항 ‘이면 양수도 계약의 금지’ 조항에는 선수계약 양수도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수수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품이 이적료 등의 명분으로 수수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제재 규정은 선수계약 때와 마찬가지다.

KBO는 지난 18일 선수 586명에 대한 연봉 자료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연봉 자료였다. 새로 규정된 특약 내용은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다.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어떤 구단에게 금융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신설된 규약들은 무의미하다. 공개되지 않은 채 KBO만 안다면 투명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특약 사항이 있다면 즉시 공개해야 마땅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