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완료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유관기관의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선별할 예정이다.
단계별로는 조사대상자료 확보 및 관련서류 자료조사, 창씨개명여부, 국세청 매각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이어 내년에는 선별재산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및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12년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한 이후 3433필지(869억원 상당)를 국유화했지만,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토지는 여전히 1만3073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국유화에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우선 11명의 본청 인력을 투입해 귀속재산 TF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또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를 받고, 지자체와 제적등본·토지대장·과세자료 등을 공유한다. 여기에 국세청(토지매각자료)과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자료) 등과도 협업한다.
업무 부담이 큰 읍·면·동 등의 지자체는 담당국장 및 과장 등이 직접 방문해 협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국유화된 재산은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처리될 전망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본청·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조기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11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