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생․시국사범 등 437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쌍용차 파업 집회 참가자 등 7개 집회 사건 관련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치인과 경제인 등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26일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242명, 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5명,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이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명이다.
이번 사면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이 주로 포함됐다.
4242명의 일반 형사범 중 집행유예자 3220명과 선고유예자 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 환자 10명과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 사범 2명이다.
아울러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7개 집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 중 107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집회 당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이들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