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지역 아파트 돌며 수억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9-02-26 11:07
국민일보 자료.

대구 수성경찰서는 서울과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과 대구 일대 아파트 11곳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물색해 범행 대상을 정했으며 아파트 외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또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과정에서 족적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훔친 귀금속 일부(2000만원 상당)를 서울 일대의 보석상에 팔았지만 나머지 피해 금품은 처분하지 않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