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품위손상 아닌 범법행위’ 처벌 수위 강화 및 세분화할 때

입력 2019-02-26 09:12 수정 2019-02-26 10:29

지난해 12월 19일이다. KBO 상벌위원회는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키움 히어로즈 임지열(24)에 대해 정규시즌 3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1항을 근거로 삼았다. 임지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때문에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에도 상벌위가 열렸다. KT 위즈 강민국(27)에 대한 심의였다. 2014년 음주운전 후 접촉 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시 소속구단인 NC 다이노스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전지훈련 제외의 제재를 받은 케이스였다. 상벌위는 역시 151조 품위손상행위 규정을 적용했다. 올해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KBO리그 소속선수로 공시된 시점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였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KBO는 지난해 9월 제5차 이사회를 연 적이 있다. 당시 의결된 내용 가운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기 외적인 행위에 대해 세분화하고 강화키로 한 대목이 있다. 현재 도박, 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됐던 제재 방식을 위반 횟수와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부터 인사 사고까지 세분화해 최대 12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및 3년 유기 실격 처분 등으로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BO 이사회 이후 밝혀진 앞선 두 케이스의 경우 과거의 처벌 수위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보다 완화됐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LG 트윈스 윤대영(25)에 대한 KBO 상벌위도 곧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처분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수준의 음주운전이다. 여기에다 경찰 순찰차와 충돌까지 했다.

KBO는 또다시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규정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품위손상행위가 아니라 범법 행위다. 일각에선 살인행위라고까지 하는 현실이다.

야구 규약을 고쳐야 한다. 품위손상과 범법 행위를 구분해 접근하는 게 온당하다. 그러면서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프로야구 선수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도박과 약물 중독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전반을 점검해야 마땅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