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7배 무단점유지 손해배상…총 배상액 350억원 추정

입력 2019-02-26 08:26 수정 2019-02-26 08:30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량인 2155만㎡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다음 달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6일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한 총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 무단점유 소재지와 배상 신청 서식 등을 올릴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일 경우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말 국방개혁 과제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선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 측량을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작전수행 또는 토지 소유자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