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년여 만에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25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26일 오후 3시30분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일은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 사건은 재항고 끝에 지난달 21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기존 재판부인 가사3부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재배당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 전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