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입력 2019-02-25 21:37
옥상 누수로 인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지원받아 공사를 실시한 한 아파트의 공사 전(왼쪽)과 후(오른쪽). 구리시 제공

경기도 구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외벽 도색, 보안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대 1600만원까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7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추고 다음 달 8일까지 구리시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리시 건축과(031-550-2403, 2377)에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