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원아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 최모(27·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A군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학부모는 아이의 상처를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A군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2개월 분량을 분석해, 최씨의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