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의 약 2년 전 접촉사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손 사장의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이 사고를 취재하던 전직 기자 김웅씨와 폭행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손 사장의 동승자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된 손 사장과 A씨의 통화 녹취 파일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통화 파일은 접촉사고 이후 녹음됐다. 손 사장이 A씨에게 “(제 차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김씨가) 협박했다”고 말하자, A씨는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손 사장은 이에 “동승자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고, A씨는 결국 “제가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없었나 보다”고 말했다.
접촉사고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후진하던 손 사장의 차량이 A씨의 견인차를 들이받았다. 손 사장 측은 “사고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였다”며 뒤따라온 A씨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사고 이후 현장에서 달아났다”며 ‘뺑소니’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은 뒤 취재에 돌입하자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채용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을 만나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손 사장이 자신을 때렸다며 사흘 뒤 경찰에 신고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접촉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손 대표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18일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한다.
손 사장은 지난 1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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