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용전근린공원 개발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입력 2019-02-25 16:25

대전시의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조건부 가결됐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조건부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과 층수를 낮춰(용적률 228%, 층수 29층) 공원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진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해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