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폭행 가해자 구속기소 “식당 女주인이 호감 거절해서…”

입력 2019-02-25 15:47
유튜브 '-인터넷언론사금천저널24'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범행 동기가 “여성 주인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무시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인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모(65)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씨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0분쯤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A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을 지켜보기만 했던 이씨의 일행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들이 지난 18일 SNS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과 식당 내 CCTV 영상을 올리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서 이씨는 식당 바닥을 청소 중인 A씨의 얼굴에 발길질을 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머리채까지 잡으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 아들은 “어머니가 트라우마 때문에 문소리에도 비명을 지르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A씨는 폐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