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의붓아들인 B군에게 학대행위를 해오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B군의 뒷머리 부분을 다치게 했고,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13분에는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치료를 하던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7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학대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계속해서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나왔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자신은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부검결과 발생시기가 다른 멍들을 포함한 상습적인 학대 저항 흔적들이 B군의 온몸에서 발견됐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등을 근거로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송치는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