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40대 남성이 “차 빼달라”는 말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옮기려다 주차된 마을버스에 부딪친 혐의(음주운전)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 좀 빼달라”는 말에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는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이동했고, 주차공간이 없어 집 앞에 차를 세운 상황이었다. 주차 역시 대리기사가 했다.
조수석에서 2시간쯤 잠을 잔 A씨는 “여기는 주차 공간이 아니니 차를 좀 빼달라”는 주차 관리인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잊고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빼기 위해 후진했다. 이때 차량 뒤에 주차돼있던 마을버스와 가볍게 충돌했다.
경찰은 “웬 남자가 술을 먹고 운전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6%였다.
사고 당시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차량 피해도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곧바로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운전한 거리와 상관없이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