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말다툼 벌이던 아버지 흉기로 찌른 아들 붙잡혀

입력 2019-02-25 10:17
국민일보 자료.

대구 강북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A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0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58)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다. 아버지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