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진 A군(18) 유족이 24일 가해자의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A군 유족은 이날 발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음주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더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도 음주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가해자는 살인 현행범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유족은 지난 23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A군의 이모부 B씨는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되길 소망하며 글을 올린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조카와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청원 동의를 부탁했다.
B씨는 A군의 사고 경위가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최근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은 뒤 의사의 권유에 따라 걷기 운동을 해왔다. 사고가 발생한 22일 새벽에도 운동 중이었다. 21일이 A군 모친의 생일이었던 터라 밤 늦게 케이크를 먹고 걷기 운동에 나섰다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였다. 알려진 것처럼 친구들과 만난 뒤 귀가하던 길에 당한 참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공식 채널이 아닌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면서 “주변 수사관들 얘기로는 불구속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기사화된 뒤 구속 수사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더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대학 입학을 앞둔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58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만취상태의 운전자 C씨(39)가 모는 코란도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C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 차량을 2㎞가량 뒤쫓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로 조사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