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남편과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된 여성이 사실혼 기간 중 받은 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군무원이던 남편과 1992년 사별한 후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공단 측은 A씨가 2014년 10월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급받았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알렸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사실혼도 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B씨의 간병인 역할을 한 것뿐이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며느리가 A씨와 B씨를 ‘엄마, 아빠’라고 칭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A씨의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B씨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며 “A씨가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