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인근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방음터널이 조성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받던 민락반도유보라 등 아파트 4개단지 4000여세대의 고충이 2년여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의정부 민락2지구 4개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소음대책’ 집단민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014년 12월에 조성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2015년 8월 완공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통행 차량이 증가해 준공시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민락반도유보라 등 4개 단지 아파트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인접해 입주 전부터 소음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주민들은 LH와 서울국토청에 소음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두 기관간 협의가 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됐고,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까지 제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난 21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인근 주민, LH 서울지역본부장, 서울국토청장, 의정부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안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변에 LH가 방음터널과 방음벽 추가 설치 ▲서울국토청은 방음벽 등이 설치되면 시설을 이관 받아 관리▲의정부시는 경찰청과 협의 후 구간단속시설을 설치해 과속을 예방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주민들이 겪고 있었던 극심한 소음피해 문제가 긴밀한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해결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며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민락2지구의 한 주민은 “2년여동안 소음피해를 겪어온 4000여세대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늦은감이 있지만 방음터널 조성 등 문제가 잘 해결됐다. 사고없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