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현직 검사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고검 김모(54)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당시 피해 차량 차주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던 도중이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접촉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김 검사는 이후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김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전보되는 등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과 같은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