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부터 자정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전 여자친구 B씨(27)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5㎞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