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7일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은 강남경찰서에 이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을 줬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도 해당한다. 강씨는 경찰관 재직 당시 강남경찰서에서도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수대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버닝썬 측에 현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강씨는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경찰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유통·투약 의혹,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경찰과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과의 유착 관련, 광수대는 “현재까지 관련자를 조사 중이거나 조사할 예정이고 일부는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