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곳으로” 클럽 ‘아레나’서도 폭행 시비… 만취 여성 성폭행도

입력 2019-02-22 19:01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 마약, 경찰 유착 의혹 등의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역시 비슷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20대 박모씨는 아레나에서 보안직원인 일명 ‘가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졌다. 주먹과 발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그것도 부족해 CCTV가 없는 골목으로 50m 가량 끌려가 더 맞았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30~40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박씨에 따르면 먼저 클럽에 가 있던 일행과 합석하는 과정에서 클럽 측과 시비가 붙었다. 박씨의 일행 일부가 먼저 클럽에 자리를 맡아놓은 뒤 뒤늦게 또 다른 이들이 합류했다. 가드는 자신에게 안내를 받지 않고 합석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박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가드에게 끌려나오다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위치까지 상세히 진술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지도 못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과 클럽이) 유착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며 “수사 진행 사항이나 결과도 받은 적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사건 당시 클럽이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처음 출동한 파출소 직원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당시 현장 조사 등 할 일은 다 했고 유착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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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아레나의 MD(영업직원)가 만취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1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했다. 아울러 3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만취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취지의 답변을 유도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봤다. 클럽 인근 CCTV에 류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류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며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자신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류씨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점 등을 미뤄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류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5시쯤 아레나에서 술에 취한 여성 손님에게 접근해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성폭행 전후 과정을 녹취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류씨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