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법정구속 면하자…주진우 “법이 국방장관 발밑에”

입력 2019-02-22 18:53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하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대한민국의 법은 국방부 장관의 발밑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 기자는 22일 새벽 트위터에 “군의 정치 개입은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거늘, 겨우 2년 6개월.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요? 판사님, 대한민국 법은 국방부 장관의 발밑에 있었던 것이군요”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합리적인 정치 판단과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