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입력 2019-02-22 17:59 수정 2019-02-22 18:54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후 김 회장은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 대해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