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후 김 회장은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 대해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