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고려인 최대 밀집지역인 경기 안산시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2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고려인과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고려인들은 1860년 구한말 연해주에 정착한 농민 13세대가 소련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 이주돼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말한다. 안산은 국내 고려인 대표적 밀집지역이다. 전체 국내 체류 인원 7만여 명 중 약 1만7000명(국내 거주 고려인의 약24%)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 동포들은 간담회에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등 법무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4세대도 동포로서 인정받아 단기비자로 오가는 어려움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간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한정했다.
차 본부장은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