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는 보호소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 건강검진,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시행 등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등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실시, 난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을 대신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난민 등 보호외국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장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보호소에 장기간 머무르는 외국인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호소 생활이나 입소·보호해제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상을 안내해야 한다고 권했다.
앞서 인권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지난해 6월 기준)이었다.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