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의료진이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망한 영아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숨진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발견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신생아 중환자실장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한 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피해자들에게 사용했다. 이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주사기에 오염물질이 검출된 건 이미 다른 물질과 섞인 후였기 때문에 주사기 사용 이후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하룻밤새 연달아 사망했다. 당시 사망한 신생아들이 스모프리피드 등 영양주사를 공통적으로 투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액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