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전기 자동차·이륜차 민간보급 지원

입력 2019-02-22 12:56
울산시는 22일 올해 전기자동차 600대와 전기이륜차 300대를 지원하는 ‘2019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초소형자동차 720만원, 승용자동차는 차량성능에 따라 1356~1500만원까지, 경형 화물차 1700만원, 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223~35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25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 무제한, 전기이륜차는 개인 5대, 법인 10대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제조사 출고 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은 취소된다. 또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에서도 완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 지원금액 등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통합포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