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체크리스트와 블랙리스트는 다르다”

입력 2019-02-22 11:35 수정 2019-02-22 15:19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고,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경부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 행사를 위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트집 잡아 ‘내첵남블’이라는 신조어를 선보이며 생떼쓰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첵남블’이 아니라 ‘첵첵블블’”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구성하는 주요 범죄 중 하나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활용 등은 이미 법적 단죄가 내려진 명약관화한 사안”이라며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로 개념이 정립된 것이며, 이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한 공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에다 적용하는 것은 억지요 생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으로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 342개 단체에 달했다”며 “언론인을 감시하고 문학·음악·영화 등 문화계 인사들까지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던 ‘문화계 민간인 블랙리스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지적하며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와 허위 폭로로 공직의 품위를 훼손하고 국민 불신을 조장한 자에게 내린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범죄 혐의자의 무분별한 주장에 기댄 허황된 정치 공세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블랙리스트의 본질과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공직감찰, 그리고 인사동향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에 등장하는) 다섯 분인가가 임기 전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전 사건의 정치적 낙하산 인사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