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제명된 예천군 의원 2명에 대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회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의 가 선거구(예천읍)와 라 선거구(용문·유천·용궁·개포면)에 대해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됐으나 예천군의회 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점,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또 “농민회와 범 군민대책위원회 등이 군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 실효성이 없어지고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 경비가 6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제명된 의원들이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예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제명된 예천군 의원 2명, 보궐선거 실시하지 않는다
입력 2019-02-22 11:28